MY MENU

Essay

제목

94.06 설계경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작성자
김석환
작성일
2009.09.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35
내용

현상설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金 錫 桓 / 울 건축사 사무소

by Kim, Suk-Hwan

목 차

1. 현상설계를 바라보는 눈

2. 현상설계경기의 문제점
2-1. 시행상의 문제
1) 행정 편의주의
2) 실무자의 비 전문성
3) 소외된 건축문화
2-2. 응모자의 문제
1) 작가정신의 부재
2) 건축문화의 기여와 반성
2-3. 심사의 문제
1) 심사에 대한 여론
2) 심사의 운영문제
3. 발전방향
3-2. 시행방식의 개선
1) 시행주체의 구성
2) 심사방향의 모색
3) 심사의 공개성
3-1. 건축문화의 회복
1) 문화가 풍요로운 사회
3) 우리모두 축배의 잔을

1. 현상설계를 바라보는 눈
근래 여러가지 이유로 현상설계에의한 설계발주가 증가일로에 있다. 그에따라 우수한 건축이 많이 실현될 기회를 얻고, 우리건축계에 많은 능력있는 건축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기쁘고 반가운 현상이라 할수 있겠다. 새로지어질 건축물의 현상설계에의한 작품의 선정방법은, 그 프로젝트의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중의 최선의 선택을 할수있다는 원론적인 효과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바람직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또한 현상설계의 시행제도는 타장르 예술분야에서와 같이 신인들의 등용무대로서 기대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근래 우리주변의 일부에서 현상설계에 대해 회의적인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우리모두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모두의 축제의 무대여야 할 현상설계가 끝난뒤에는 항상 뒷말들이 무성해왔다. 그것은 당선과정에서 떳떳하지 못한면이 숨겨져 있을것이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들의 심증적 단서들은 대개 당선된 안에대한 평가 절하로부터 이끌어 내어진다. 현상설계의 회의적인 의견은 그동안 현상설계를 통해 좋은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가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까지 댸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인 모두에게 크게 반성해 보아야할 점이다. 우리 건축가는 건축문화에 있어 역사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현상설계의문제점
2-1 시행상의 문제
1) 행정편의주의
현상설계의 시행이 한편으로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있어 발주부정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편으로 시행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건축이 현상설계의 시행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해서 반드시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건축의 규모나 성격상 현상설계의 시행이 불합리할 수도 있다. 오히려 현상설계 시행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떳떳하게 시행할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현상설계를 택하려는 그 의식의 저변에서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건축문화의 불모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정편의의 방편으로 시행되는 경우 건축에서 건축의 문화적인 가치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울 것이다. 현상설계가 우수한 건축작품을 발굴하려는 취지없이, 행정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것이다.

2) 실무자의 비 전문성
현상설계는 그것을 주관하는 시행자의 건축에 대한 인식에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수 있다. 응모자에게 시행의도와 목표를 바르게 전달하여 건축가가 확신을 작고 작품에 임할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현상설계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시행자가 제출도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되어야 할것과, 능률적인 표현형식과, 심사의 관점들을 이해하고 이끌어 나갈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상설계의 취지를 살려 좋은안을 선별할수있는 채제와 능력이 없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실적으로 현상설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그들고유의 업무와 무관한 상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현상설계를 주관하는 업무를 맡게되는 공무원들은 매우 곤혹스러워 하며, 그경우 그들은 사명감을 갖기보다는 이 곤혹스러운 업무에서 무사히 벗어나기만을 바라게된다. 그들의 평소 업무범위와 내용을 고려해볼때 그들의 주관하에 현상설계를 문화적인 가치 실현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소외된 건축문화
그동안 현상설계 시행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한만큼 상대적으로 우리의 건축문화는 손실을 입어왔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대부분 시행자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몰이해속에서 문화적 가치구현의 기대없이 시행 되어왔기 때문이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축가의 비젼이 현실에서 태어날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있느냐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축주는 건축의 열쇠를 쥐고 있다. 결정권의 힘을 갖고있는 그들이 건축가의 비젼을 이해하지 못하여 거부할때 건축은 태어날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는 르 꼬르뷔제의 비극을 상기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르 꼬르뷔제의 전생애를 통해 흐르고 있는 비극적인 음조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몰이해에 의한 방해의 음조였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현상설계에서 당선되는 안들은 가장 무난한 안들이 당선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우수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라고 말할수 있겠지만, 다른한편으로는 당락을 결정이 작품성 보다는 무난하고 경제성과 효율적 가치를 우선하는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져온점이 있는듯하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는 건축문화를 위축시키게 하는 것이다.

2-2. 응모자의 문제
1) 작가정신의 부재
현상설게에 당선된 작품에도 작가정신이 잘 느껴지지 않아 왔다고 한다. 그이유가 대부분 공공건물로서 형태의 경직성을 띠는데도 기인하겠지만 당선작에 마치 어떤 유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것은 그동안 나타난 심사의 결과에서 형성된 암시에 따른것일수도 있다. 어쨌든 작가자신의 건축적 신념보다 먼져 당선을 의식하여 심사의 성향에 맞춰서 안을 작성하는 것같은 안이한 태도가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평소 자신의 작품세계와 다른 접근방법을 현상설계의 짧은 기간동안 깊이있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축가의 현상설계 응모는 그야말로 순수한 창작의지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가자신의 평소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상설계는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서 각기 다른작가의 특성의 적합성을 가릴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2) 건축문화의 기여와 반성
그동안 우리 주변에 지어진 수많은 건축에 대해서 어떤 건축적 설명을 할수 있을런지. 나의 생각으로는 그 건축물들이 그야말로 물량공급의 작전처럼 형성되온 느낌이다. 거기에서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용적수용이 가장 큰 건축의 철학이며 건축가는 거기에 복종해온것처럼 느껴진다. 건축에서 참다운 작품성이 나타나게 하려면 건축가의 창작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 그것은 건축가들이 부단히 주장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건축은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것인가가 건축가의 첯째 임무이다라고 말한 루이스칸의 말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현상설계에서도 프로그램의 경제성과 실용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그러한 능력의 평가로 당선안을 뽑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현상설계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작품성 높은 건축이 실현되지 않아왔다는 지적이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2-3. 심사의 문제
1) 심사에 대한 여론
그동안 심사와 관련되어 지적되어온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첯째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다. 현상설게의 당선이 소위 로비의 힘을 통해 당선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대한 억측과 소문은 물밑에서 번져간다. 현상설계를 위해 소모되는 그 많은 노력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심사의 불공정으로 인하여 좋은 작품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이시대 건축문화에 대한 죄악이다. 둘째 심사위원들의 안목과 심사 철학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다. 심사위원 개개인의 자질과 심사결과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있는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안에 건축인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았던 분위기에 대해서는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그것은 당선안의 선정의도가 다소 진부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이다. 그들이 심사하고 결정한 건축이 이시대 건축의 척도가 되고 이정표가 될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나아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 심사의 운영문제
실제로 시행자가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사례를 보면 구성원 각자의 심사능력 여부보다는 인원 안배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위원 구성의 경우를 보면 해당시의 시의원과 단체장및 공무원, 해당지역 대학교수, 그리고 그지역의 건축사지부, 등이 참여하였다. 그중 지방의원이나 공무원등은 건축의 비전문인들로서 사실 심사할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함에도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참여하여 다수의 목소리로 당선안을 결정하느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지역 출신의 응모자를 지원하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소박한 마음이 작품 선정에 영향을 끼쳐서, 현상설계시행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그지역문화의 손실을 갖어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것이다.

3. 발전방향
3-1. 시행방식의 개선
1) 시행주체의 구성
현상설계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설계 시행목적과 추진 방법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상설계의 시행목적은 명백히 작품성이 높은 창작품의 발굴에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를통한 이시대의 건축문화가 창달될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먼져 시행주체의 인식과 대처 방법부터 달라져야 한다. 비젼있는 우수한 작품의 출품이 의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진행을 올바르게 이끌어갈수 있는 수준높은 시행주체가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프로젝트가 요구할 뚜렸한 목표의 제시와, 프로그램의 확정과, 창작에 관련되어 고려해야할 자료의 제시와 개관적인 심사의 비교판정을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시행주체 안에서 건축의 본질이 논의되지 않는 여건하에서는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구현시키기 어렵다. 그럴려면 시행주체가 안목높은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장기적인 대비로서 도단위의 비상설기구로서 가칭 현상설계시행추진위원회 같은것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그인원구성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

2) 심사 방향의 모색
건축문화의 사활이 공정하고 비젼있는 심사제도의 정착에 있다고 하여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계획도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채택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빛을 발할수 없다. 그리고 훌륭한 작품이 인정받는 풍토가 아니면 정말 훌륭한 작품을 낼수있는 작가들이 그자리를 외면하고 말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고 높은 수준의 심사관행의 정착으로 건축문화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적 여건의 합리적 해결이 아닌 내일의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있는 방향에 촟점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 현상설계에서 건축가들이 각자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껐 발휘하고, 심사위원들이 미래의 비젼을 갖고 임한다면, 현상설계가 이시대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유익한 마당이 될수있을 것이다. 외국의 예를보면 현상설계경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 형성돼 왔음을 알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건축에 대한 가치의 눈을 좀더 높고 멀리 두고, 그것을 식별하는 수준높은 심사 관행이 우리 사회안에 정착되어야 한다. 무었보다 현상설계의 심사는 건축을 올바르게 평가할수 있는 사람들에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건축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으로 선정 되어져야 한다. 심사는 수준높은 안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해당지역에서 현상설계 응모안을 심사할 여건이 되지못하면 타지역 에서라도 수준높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려는 태도를 갖어야 할것이다.

3) 심사의 공개성
지금까지 심사위원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비공개의 관행으로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실제 부적합한 인물이 참여하는 경향도 있어왔다. 좁은 지역적 테두리안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권위의 힘이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심사한 내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과정에서 어떠한 모순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것은 심사자가 심사의 기준과 철학을 명확히 밝혀 그 정당성을 제시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의 비공개는 그들의 책임감을 은폐시키고 그결과에 대해 아무도 해명하지 않는 비 민주적인 방식이다. 그것은 올바를 현상설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시정되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모든 현상설게의 심사는 반드시 공개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져 현상설개경기 시행공고시 심사위원의 명단 까지를 공개하여 심사위원과 응모자간의 개인적친분의 영향과 이해관계의 개입될 소지를 없애야 한다. 아울러 심사과정 또한 공개하여 심사위원이 자신의 작품평가에 대한 소신을 떴떴하게 밝힐수 있어야 한다. 그과정에서 당선작 선정에 수긍하고 각안의 장단점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짐으로서 한단계 더 발전하는 발판이 되도록 해야한다.

3-2. 건축문화의 회복
1) 문화가 풍요로운 사회
우리국민은 지금 건축을 문화로서 대하는 마음을 잊어왔다. 우리 국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은 급속하고 경이적인 경제 성장에 비교해볼때 너무나 불균형하게 뒤쳐져 있다. 우리의 대중속의 건축문화의 낙후성은 우리보다 후진국으로 불리어지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형편이다. 건축문화는 건축가 한개인의 예술적 성취와 자랑을 위한것이 아니다. 건축문화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축이 문화로서 영위되어지게 하여 풍요한 삶을 갖게 하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건축문화의 낙후성의 원인을 잘알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논리의 일부 저급한 가치관이 건축문화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은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관 주도의 고도 경제성장 정책은 지표상의 경제적 물량의 목표달성에만 촟점을 두어 경제이외의 문화나 도덕과 같은 정신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 풍요로움과 균형을 이루는 문화적 풍요로움을 찿아야 할때다. 유럽인들에게서 그들보다 군민소득이 높은나라들보다 풍요로움이 느껴지는것은 문화의 풍요로움 때문이다. 이를위해 가장 문화적 영향력이 큰 건축에서부터 그 본래의 바른 의미가 회복돼야 한다.

3) 우리모두 축배의 잔을
우리는 현상설계와 관련지어 떠올릴수 있는 멋있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프랑스의 신도시 La-Defense에는 현대의 기념비적 건축의 하나인 Grand-Arche가 있다. 그것은 1989년 현상설계에 의해 세워졌다. 그현상설계의 당선자는 네델 란드의 건축가인 폰스라르-게르틴 이다. 그는 그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스케치 공모에 응모한후 당선작 발표 당일 어느강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헬기가착륙하고 그 건축의 심사위원장이 나타나 축하한다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현상설계에 응모한사실을 상기하며 기뻐하였다. 그 아이디어 스케치는 프랑스 건축가들에 의해 다듬어지고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당초 구상대로 지어졌다. 그리고 그건물은 완공되어 현대건축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건축물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건물은 그나라 국민이나 그나라를 찿아오는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현상설계는 건축가들 모두에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이 무대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만 한하면 위의 예에서처럼 우리모두가 사랑할수 있는 멋진 작품을 탄생시킬수 있다.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된다는 것은 건축가나 시행자, 그리고 국민모두에게 진정 기쁨을 안겨주는 일이다.
1994. 7월호 건축사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